[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한국타이어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음식 반입·취식으로 두 차례 징벌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사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일 뉴스핌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감 중 외부에서 반입한 음료와 간식을 먹다 각각 적발돼 9일 이하 금치 처분을 받았는데요. 두 차례 모두 허가받지 않은 물품 소지·반입을 금지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징벌 실효기간이 통상 1년인 금치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됐다는 점입니다.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30일 출소했다는데요. 형기 만료일인 9월 5일보다 37일 앞선 시점으로,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상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수형자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돼 강화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조 회장의 제한사범 해당 여부와 징벌 실효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석방이 징벌 실효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내용과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과거 미허가 물품 소지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사 기준의 일관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한사범의 가석방 적격 결정 인원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는데요.
조 회장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상철 기자 3fe94@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