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주식회사 인포스탁데일리(이하 ‘회사’라 칭함)와 소속 기자 일동은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론직필의 정신을 구현하고, 주식 및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보도를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효력)

이 규약은 회사의 사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회사와 취재 및 보도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한다.

제2조(편집 원칙)

회사는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사시에 바탕을 둔 불편부당의 정론, 올바른 주식 투자문화 정착,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1.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타 어떤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2. 편집권은 편집인이 대표하며 뉴스 제작 및 기사 편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논설위원 포함)가 공유한다.
  3. 뉴스 제작 및 기사 편집 방향은 편집국장과 편집국 부장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한다.
  4. 회사는 상장기업이나 대주주, 특정 자본 등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의무와 목적)

회사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진실하고 공정한 주식 전문 경제 뉴스를 만들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제5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을 포함한 편집 간부와 평기자를 대표하는 위원 등 총 4명 내외로 구성하여 직급 간 의견이 고루 반영되도록 한다.

제6조(권한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모든 뉴스 제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은 제작에 반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3. 뉴스 제작 및 편집에 있어 구성원 간 이견이나 갈등이 있을 때는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회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1.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과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3. 회사는 편집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3장 편집국장

제8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주식 전문 언론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회사는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에 통보하고 기자직군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편집권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2. 임명동의 투표는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회사는 재임명 절차를 밟는다.
  3. 편집국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국장 자격은 기자 출신으로 경제·증권 언론사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5. 편집국장은 편집국 내 인사이동을 편집국 간부들과 상의해 결정한다.

제4장 독자 위원회

제9조(설치 및 목적)

회사는 독자와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증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외부 평가기구로서 '독자 위원회'를 운영한다. 편집국장은 위원들의 건의와 비판을 뉴스 기획에 반영한다.

제10조(구성)

위원은 증권업계, 학계, 법조계, 금융소비자단체, 소액주주 연대 등 각계 인사들로 추천받아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11조(임기 및 역할)

  1.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본보 보도의 공정성 및 시세 조종 여부 등을 감시·평가하고, 자본시장 전반의 현장 목소리와 비판, 개선 방향을 적극 전달한다.

제12조(운영)

위원회는 분기별 1회 뉴스 콘텐츠 지면 평가를 진행하고, 1년에 한 차례 이상 전원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가져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제5장 언론자유 수호 및 언론윤리

제13조(양심보호)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ㆍ보도ㆍ편집할 자유가 있으며,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취재나 제작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1. 기자는 주식시장 데이터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2. 기자는 시장의 불공정 거래, 기업의 편법 승계 및 부실 공시 등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제15조(취재원의 보호와 명예존중)

  1. 기자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익명보도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외부로 밝히지 않는다.
  2.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단, 주요 상장기업 경영진 및 대주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언론인의 윤리)

  1.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기업 정보나 금융 상품 관련 정보를 개인의 주식 거래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2. 기자는 특정 종목의 시세 조종이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편집하지 않는다.
  3. 기자는 뉴스 제작과 관련하여 기업 및 특정 세력으로부터 금품, 향응, 주식 등 유가증권, 광고 강요 등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4. 기자는 타인이나 타 기관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지 않으며,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 같은 언론인의 윤리조항을 어긴 기자에 대해서는 사규의 징계절차에 따라 엄중히 징계한다.

제6장 콘텐츠 심의 기구

제17조(목적)

인포스탁데일리가 송고하는 기사 전반에 걸쳐 사실 관계의 타당성, 주식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기사의 가치 판단 등을 심의·평가하여 콘텐츠 품질을 철저히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심의내용과 범위)

  1. 기업 재무 데이터, 공시 해석, 증권 통계 보도의 정확성 및 객관성 평가
  2. 특정 종목에 대한 편향성 여부 및 객관성 평가
  3. 본지와 타 경제 매체의 팩트체크 비교 및 분석

제19조(심의 방법)

회사는 콘텐츠 심의를 위해 별도의 심의 담당 조직을 두고, 심의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신속한 팩트체크와 기사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약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규약은 회사 대표와 기자직군 대표가 합의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개정일자 : 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