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회사의 사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회사와 취재 및 보도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한다.
회사는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사시에 바탕을 둔 불편부당의 정론, 올바른 주식 투자문화 정착,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회사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진실하고 공정한 주식 전문 경제 뉴스를 만들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을 포함한 편집 간부와 평기자를 대표하는 위원 등 총 4명 내외로 구성하여 직급 간 의견이 고루 반영되도록 한다.
회사는 독자와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증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외부 평가기구로서 '독자 위원회'를 운영한다. 편집국장은 위원들의 건의와 비판을 뉴스 기획에 반영한다.
위원은 증권업계, 학계, 법조계, 금융소비자단체, 소액주주 연대 등 각계 인사들로 추천받아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뉴스 콘텐츠 지면 평가를 진행하고, 1년에 한 차례 이상 전원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가져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ㆍ보도ㆍ편집할 자유가 있으며,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취재나 제작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인포스탁데일리가 송고하는 기사 전반에 걸쳐 사실 관계의 타당성, 주식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기사의 가치 판단 등을 심의·평가하여 콘텐츠 품질을 철저히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콘텐츠 심의를 위해 별도의 심의 담당 조직을 두고, 심의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신속한 팩트체크와 기사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 규약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본 규약은 회사 대표와 기자직군 대표가 합의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