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8개…신규등록1건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8개…신규등록1건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4.25 14:07
  • 최종수정 2024.04.25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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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1분기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는 지난해 4분기 대비 1건 증가한 78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이 1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기간 동안 8개사에서 자본금·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가 15억원에서 18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고 아름투어는 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주라이프 등 8개사의 대표자와 대노복지단 등 4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나드리가자, 보람상조플러스 등 2개사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도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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